공사중지가처분 소송 등 예고

21일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환경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안병욱 인턴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이 금호강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온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부결(해당 없음)’로 의결했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8월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상 현지조사에서 단지 3종의 법정보호종만을 확인했다며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열리게 됐다.

환경청은 협의기관, 변호사, 교수, 환경 관련 공단 및 연구기관 등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통해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거짓·부실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3 제8항에 따라 ‘부결’로 의결했다.

전문위원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현장조사와 관련해 법정보호종 출현에 시간·계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장조사 당시 법령에서 정한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할 정도 등의 거짓 또는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도 병행하겠다”며 “추가 발견된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게 최적의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수근 금호강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에 일말의 기대를 했던 것이 너무 순진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수리부엉이 부부를 포함한 팔현의 친구들에게 곧 위기가 닥치는 것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진행 등 앞으로의 저항 의지를 내비쳤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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