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됩니다.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네, 산재예방요율제도로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예방요율제도란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을 행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보험가입기간이나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적용받습니다.

<문> 재해예방활동이란 무엇이며, 산재보험요율 인하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답> 재해예방활동은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으로 구분하는데 위험성평가는 20%(인정일로부터 3년), 사업주 교육은 10%(인정일로부터 1년)의 보험요율 인하율을 적용받습니다.

<문>그럼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을 한 후 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이행 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를 받게 되며, 안전보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재해 예방활동 결과를 통지하여 다음연도부터 보험요율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