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관련법안 대표발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사진)이 지난 12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 본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도청신도시까지 확대 적용해 도청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도청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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