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염려 차고 넘치는데 법원만 몰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우선 기각이라는 결론도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출신인 윤 원내대표는 기각의 주된 사유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데 대해 “범죄가 중하지만 이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범죄에 가담한 공모 입증은 간접 증거로 충분하다는 게 판례의 일관된 입장인데, 법원은 뜬금없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리를 한참벗어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판단의 합리적 근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현직 정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건가”라며 “법원이 기각 사유로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민주당과 강성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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