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단식‘에 부결 가능성 대두…부결 시 불구속기소 수순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날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한다.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내 분위기가 달라져 대거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월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3월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