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환경단체 “하천환경정비사업 원점 재검토” 주장에 반박
“공존 아닌 자연만을 위한 생각” vs “엉터리 환경평가 규탄” 대립

금호강 팔현습지 고모지구 산책로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두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대립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대구 수성구 고산동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환경단체가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측은 “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억지에 불과하다”며 “환경영향평가 내용에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정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니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법적 절차를 준수해 행정절차를 완료한 사업”이라며 “환경단체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아닌 자연만을 위한 편벽한 생각으로 주민들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도교 설치가 무산되면 지역주민들은 팔현마을에서 만촌자전거경기장까지 인도가 단절된 구간을 차도를 이용해 보행해야 한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금호강 산책로 이용을 위해서는 화랑교를 건너 동구쪽 강촌햇살교를 이용해야 되므로 자전거 통행이 많은 강촌햇살교의 특성상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들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감에 떨며 통행해야 된다”고 했다.

앞서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지난 12일 금호강 팔현습지 내 산책로 조성 사업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환경단체 측은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금호강 팔현습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달, 삵, 원앙만 법정보호종으로 기록돼 있는데, 자체적인 생태조사 결과는 총 9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이 조사됐다”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강력 규탄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정의당·비례)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법정보호종 조사 결과’에 팔현습지에 포유류 2종, 조류 7종, 어류 1종 등 법정보호종 10종의 서식이 확인됐다는 내용을 들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라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 성명 발표에 따라 보도교 공법을 변경하고 교각수를 6개로 줄이는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정보호종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수성구 매호동에서 동구 효목동 일원 금호강 약 4㎞ 구간에 대해 하도정비·제방보강 등 하천환경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환경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중지됐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 4∼5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방안으로 공법을 변경해 사업재추진을 결정해 진행됐다.

/김재욱기자·안병욱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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