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2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천300원에서 4천 원으로 인상해 시행한다.

2019년 이후 4년 6개월 만에 시행되는 이번 요금 인상은 경상북도 택시 운임 및 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택시 승객감소와 유류비, 최저임금 상승 등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반영했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까지)이 4천 원으로, 거리 운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 또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며 호출 요금 1천 원과 시계 외 할증 20%, 복합할증 59%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현수막, 군 홈페이지 등으로 홍보하고 빠르게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으로 요금체계 변경과 인상을 계기로 차량 청결 유지, 과속·난폭운전 방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군민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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