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구청장 정해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2천696건에 대해 309억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282억원(5만9천990건) 주택 2기분 27억원(1만2천706건)으로, 고지서는 오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본세)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은 추석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0월 4일까지 연장되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구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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