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예천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 5천101명에게 18억7천800여만 원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난달 29일 지급 완료했다.

군은 지난 2월 소음대책지역 마을별 복지회관 방문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접수를 받은 뒤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제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 원, 제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은 월4만5천 원, 제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입시기와 실거주 기간 및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해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2022년도 소음피해에 대한 지급분으로 내년에도 지급될 예정이며 올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2월 접수 기간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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