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반대 결의문 채택
“원전부지 내 설치 일방적 추진
지역주민에 또 희생 요구하나”

울진군의회가 28일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일방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울진군의회 제공
[울진] 울진군의회는 28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동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임동인 의원은 “지금 정부가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면서 원전 지역 주민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정부와 한수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관내 추가 원전 건설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군민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울진군 관내 더 이상의 추가 원전 건설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행과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원전의 운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시설로 규정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울진군의회는 “한울원자력을 기준으로 2031년 사용 후 핵연료 습식저장시설의 포화가 예상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더라도 조성까지는 사용 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건식저장시설로 보관되는 것은 새로운 핵 폐기장이 조성되는 것과 같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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