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에 고발

참여연대는 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 총수 일가를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등에 대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호반건설의 행위는 단순한 부당 입찰이나 공공택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넘어 그 이익을 회장의 자녀들에게 귀속시키고 회사에 이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2010∼2015년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각 회사의 완전자회사 등 9개사에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를 양도했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업무·인력·PF(프로젝트펀드) 대출 지급 보증 등도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이런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장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