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보험사 입장차로 합의 난항
피해복구 마무리는 15~20일 예상

지난 27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4층에서 발생한 1t 포터 추락 사고와 관련, 29일 사고현장에는 피해 상가 복구가 한창인 반면 보상 문제는 진통을 겪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은 이날 “죽도시장의 1t 트럭 추락 지점 인근 상가에 끊겼던 전기·수도가 이틀만인 오늘 공급이 재개됐다”며 ”조속한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는 작업 인부 51명과 장비가 투입돼 주저 앉은 일부 상가와 망가진 시장 통로 지붕 등에 대한 보수공사로 매우 분주했다. 사고 현장의 보수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는 15~2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죽도시장 A상인은 “오늘 수도 전기가 공급되면서 횟집 대부분이 영업을 재개 했다”면서 “포터 추락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횟집 서너곳은 모든 공사가 끝나야만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는 대물 보상보험 5억원을 들어 놨으나 피해 상인들과 합의에는 향후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된다.

피해 상인 B씨는 “어제 보험사와 보상에 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전체 보수 공사비가 5억이 넘을 경우 차주에게 추가로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경상을 당한 상인과 시민들에 대한 대인 보상과 관련, 상인 C씨는 “차주의 대인보험금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심하게 다친 상인 두명에 대해서는 큰 금액의 치료비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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