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길 박사, 관련문서 공개

미 연합군이 울릉독도에서 폭격 훈련 한 후 독도를 한국 섬으로 인정한 일본정부의 국회질의(중의원 영토담당), 논쟁문서가 발견됐다.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일본사 전공 철학·학술박사)이 공개한 문서(1952년 중의원 회의록·소와 27년 5월 23일)에 따르면 미 연합군이 울릉독도에서 폭격 훈련(1948년6월, 1950년 9월)을 자주 실시해 어업을 못한다는 내용과 한국영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 연합군 훈련으로 일본 시마네현 어민들이 아시카(물개) 잡이를 못하는 형편이라는 여론에 따라 시마네현 출신 국회(중의원)의원 야마모도(山本)가 국회질의를 통해 미 연합군 훈련을 중지하도록 제시했다.

야마모도 중의원은 질의에서 “외무대신은 일·한교섭은 결연됐다고 아는데 일·한 간에 영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답하라”고 질문했고, 이시하라(石原)차관은 “영토문제는 분쟁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야마모도는 다시 “시마네현 소속 죽도(독도)는 듣는 바는 한국 영토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이시하라 차관은 “일본영토라고 여기고 미 연합군도 일본 영토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야마모도는 “미 연합군이 훈련장소로 정한다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시하라는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의원 질의응답 이후 시마네현청 과장은 죽도(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고자 외무부로 찾아갔지만, 마침 영토 담당자가 없어 메모를 남기고 돌아왔고 그 후 외무부장이 답신을 보냈다.

외무부장은 답신에서 “동섬(독도)의 소속 문제는 일·한 교섭회의 때 한국 영토로 가지고 갔다. 미 연합군의 훈련장소 지정 해제는 미 연합군과 정부에 합의한 바이고 시마네현청담당 자들과 긴밀히 진행할 것이다”고 답했다.

김 소장은 “이번에 발견한 문서는 해방 후 미 연합군이 독도에 폭격 훈련 시 울릉도 어민 등 한국인 1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 상당히 귀중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독도는 미 연합군도 한국 영토로 알았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상의한 적 없었다. 그때도 한국영토란 것이 판명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한·일 양국 독도연구자들도 미 연합군이 폭격 훈련할 때 일본영토로 하고 일본과 협의 후 실시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귀중한 문서이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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