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본인, 배우자 합산) △신혼부부(혼인신고 기간 7년 이내)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실제 낸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회사 기숙사 등)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말미암아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원신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경제산림과로 문의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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