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사가 입주해 있는 빌딩을 나오려고 하는데 전면투명유리로 된 현관문이 열려 있다고 착각하고 문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요.

<답>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시설물 하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재해

- 자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재해가 아닐 것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아닐 것

-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닐 것. 따라서 전면투명유리에 유리주의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 유리가 열려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점, 회사 입주 빌딩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등의 사례로 판단하면 사업주의 시설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