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16일 영천시청 간부공무원 A씨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새벽 12시쯤 영천시 화남면에서 영천시청까지 10㎞ 가량 음주 운전한 혐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영천시청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아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로 나타났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강등 또는 정직처분이 내려진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