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청송군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청송 관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등록·자격증의 양도·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전세 사기 등의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당사자간의 직거래보다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