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公, 임직원·가족 대상
개발지 6곳 인허가 완료 후 2회
갑질 등 익명 신고 채널도 완비
부패취약분야 선제적 대응나서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신규사업 예정지구의 부동산 취득 전수조사를 상시 시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전수조사 대상은 6개 사업지구로, 조사는 사업지구별로 자체 투자심의위원회 통과 시와 개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완료 시에 2회 실시하며, 최근 ‘경산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4월에도 신규사업후보지에 대해 전체 임·직원 및 가족 등 총 602명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내 부동산 부당취득 여부를 조사했다.

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 5월)에 따라 내부시스템을 확립하고 준법윤리 내재화에 적극 노력해왔다.

신규사업부서 Pure Zone, 전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이해충돌방지교육, 청백리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강화된 법에 발맞추어 내부 규정도 전면 제·개정 한 바 있다.

또한 각종 갑질, 부조리, 성범죄 등 부패근절을 위해 익명 신고채널도 완비하고 직원 오픈채팅방도 개설해 자유로운 신고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배혁 사장은 “앞으로 부패취약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직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에 임하도록 하고, 도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1등급’ 달성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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