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점검·현장지도 나서유치원 명칭 사용 학원 ‘수두룩’
한 달 교습비 100만원 넘어 논란

교육당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인 이른바 ‘영어유치원’에 대해 특별점검 및 현장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유감 회의를 열고 5월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지난 2018년 562곳에서 지난해 811곳으로 4년 만에 249곳(44%) 늘어났다. 이 중 서울 269곳, 경기 205곳 등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영어 조기 교육 열풍으로 인해 영어유치원 폭증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에 따른 문제도 꼬리를 물고 있다.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불법이나, 유치원 명칭을 쓰면서 영업하고 있는 곳이 많다. 또, 한 달 교습비가 100만원이 훌쩍 넘는 등 고액 교습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습 정원 △운영 시간 △교습 과정 △교습비와 기타 경비 △내·외국인 강사 현황 △교습생 모집 방식 등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거나 고액 교습비를 편법으로 징수하는 곳, 정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 것처럼 운영하는 곳 등을 집중 단속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교습비 인상률을 감독하는 교습비 조정위원회,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등 기구를 운영해 내실있는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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