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국 평균은 18.6% 떨어져
추 장관 “반영비율 조정 여파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 이상 하락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다. 2022년 공시가 상승 폭이 17.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는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는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

공시가가 이처럼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현실화율 로드맵 대로라면 올해 공동주택에는 71.5%를 적용해야 하지만,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69.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이 3.5%포인트 더 낮아졌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부동산시장 과열로 2021년 19.05%, 지난해 17.20% 급등했다. 그러다 올해 역대 최대 하락률을 보여 1년간 변동률이 35.81%에 이른다.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의 하락 폭이 30.68%로 가장 컸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인천(+29.32% → -24.04%)과 경기(+23.17% →-22.25%)의 하락률이 뒤를 이었다. 대구는 지난해 10.17% 올랐다가 올해는 22.06% 하락했다. 지난해 12.21% 상승했던 경북은 10.02% 하락했다. 지난해 14.22% 올랐던 서울은 올해 17.3% 떨어졌다. /이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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