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홍준표 시장 개인 홍보 매체로 전락했다”며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대구시 유튜브에 정치인 홍 시장의 개인 이미지나 실적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이 영상물들은 홍 시장 개인 유튜브에도 거의 그대로 올라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적 홍보 횟수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86조 등을 위반한 것”이며 “대구시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구지검은 엄정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구시는 이와 관련 “대구시 웹하드와 시정뉴스에 게재된 영상은 언론사 등 시민 누구나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며 “개인의 홍보 채널 제작, 운영, 수익 문제는 시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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