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합 “조례개정 나서야”

대구 한 시민단체가 의원의 옥중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대구시의회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는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조례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재판 중인 A 대구시의회 의원의 즉각 사퇴와 옥중 월정수당 방지대책을 대구시의회에 지난해 12월 5일 촉구했으나, 대구시의회는 월정수당을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의회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속 재판 중인 전 의원에게 월정수당 미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달 340만 원의 월정수당을 석달 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예로 들며, 243개 지방의회 중 대다수가 지방의원 구속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 제한 규정이 미흡하고,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곳은 전국 10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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