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시의회가 지난 10일 김천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2023년도 첫 회기인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14일간 의사 일정이 들어갔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13일에는 ‘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김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14일부터 22일까지 본회의를 개회해 본청 실과소와 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다. 2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심의한 후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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