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시민단체가 과태료를 아끼려고 허위로 ‘셀프’ 범칙금을 발부한 경찰간부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5일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과태료를 덜 내려고 허위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다 적발된 경찰간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며 “해당 사안은 공문서 위조 혐의도 있기에 더욱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경찰간부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고, 12만원 과태료(자진 납부시 9만6천원)를 아끼려고 본인에게 4만원짜리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을 발부해 납부한 후 달성군에 이미 범칙금을 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다 해당 지자체에 발각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연합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스러운 행동으로 분노를 사고 있는 이번 사건이 과연 처음일까라는 의문”이라며 “지자체까지 연관된 상황에서 셀프 범칙금 고지서를 대범하게 발부하고 뻔뻔하게 이의신청을 할 정도면 수법이 교묘해 관행으로 굳어진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