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의성군은 내년 1월 1일에 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추진한다

대상지는 단촌면 하화리 일원 외 3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군계획시설(도로)를 검토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도로 개설 현황과 부적합한 시설을 정비, 군계획시설 실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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