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일 7층 회의실에서 불법촬영 근절 등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위해 (주)에스원 경북사업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여성들이 잠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불법카메라에 대한 합동점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협업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약 주요 내용은 △시기·테마별 불법카메라 합동 점검 △대구 치안서비스 활동 관련 상호 지원 △사회적 약자보호 등 각 기관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등이다. 협약에 따라 대구경찰은 신학기 학교 주변과 다중이용시설 등 불법촬영 위험도가 높은 장소를 합동 점검하고, 에스원은 탐지 장비 및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촬영범죄는 248건으로 지난해 136건보다 82%로 대폭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구경찰청 이상탁 공공안전부장은 “이번 협약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운영해 성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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