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자전거를 치고 달아난 A(62)씨를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50분께 영덕군 영해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합차량으로 자전거 운전자 B(55)씨에게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골반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유류물과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조사됐다.

/ 박윤식 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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