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의성군은 6월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되며, 7월 1일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이뤄지는 농가의 실제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남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하거나 전화·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등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하며, 육림업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ha당 32만원~94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소규모 임가직불금의 경우 연 120만원을 제공한다.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분뇨 등 배출에 관한 금지의무 준수 등의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지급 된다.

또한, 농업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다음해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임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현묵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