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지역경제 활성화

[칠곡] 칠곡군이 도내 최초로 지역 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지난 13일 ‘칠곡군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와 구매대상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수립 △업체의 정보제공 △공공구매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지역상품’이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이 규정한 칠곡군내 6개월 이상 소재한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생산한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물품이다.

또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칠곡군청과 직속기관, 하급행정기관, 칠곡군의회, 출자·출연기관 등 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칠곡군이 먼저 지역상품을 우선구매를 실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