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회법 개정 추진 ‘주목’
허은아 “李, 불체포 포기 선언을”
권성동 “범죄 특권 악용 막아야”
현행 72시간 이내 본회의 표결서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 등 제안

국민의힘이 인천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해 ‘방탄출마’라고 비난하는 한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6일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떠나 인천으로 ‘도망’을 쳤다”며 “‘도망’의 목적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노린 꼼수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실직고하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회가 무분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으로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방선거를 이끄는 이 위원장은 이런 국민의 요청에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허 수석은 “혹여 이 위원장이 국민께 출마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싶다면, 그리고 지금까지의 오해가 억울하다면 먼저 방탄용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라”며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일”이라고 했다. 허 수석은 “지난 대선에서 이 위원장도 특권 대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어제 이 위원장은 난데없이 ‘오공시티화천’ 특검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오공시티화천은 ‘제주 오등봉 개발사업’,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엘시티’, ‘대장동 화천대유’를 가리킨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인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요건·방식을 보완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상)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체포동의안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이제 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민주당과 이 고문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은 향후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당론 발의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948년 헌법 제정 때부터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국회의원 범죄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까지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 헌정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0건이며, 이 중 16건이 가결돼 가결률은 26.7%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민주당 정정순, 무소속 이상직,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 3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모두 통과됐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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