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자전거 타다 다쳐 입원
“물리치료·기본검사도 안해”
한달 뒤 악화로 타 병원 입원
며칠 지나 심정지 이어 숨져
법원 “의료과실로 인해 사망”

보호조치 등 업무상 주의를 태만해 입원 환자를 사망케 한 요양병원이 유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10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B요양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당시 70세이던 A씨는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다친 뒤 B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입원 한 달 만인 지난 5월 초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난 5월 말 사망했다.

이에 가족들은 병원이 입원 전 약속한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고, 지난 5월 1일 혈뇨를 보이는 등 A씨의 상태가 악화됐지만,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를 걱정한 가족들이 면회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휴일 등을 이유로 면회도 못하게 하자 참다 못한 A씨가 가족에게 전화를 한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전원된 병원에서 A씨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A씨의 허리와 엉덩이에는 욕창, 틀니에는 부패한 음식 찌꺼기 등이 있었으며 일부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치가 확인됐다.

이같은 검사를 받은 지 며칠만에 A씨는 심정지가 왔고 약 3주 뒤 사망했다.

성 판사는 “피고가 영양과 건강의 유지 및 관리, 질환 발생시 조기 및 적절한 검사 실시와 치료 조치,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통지와 환자 상태 고지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A씨가 의료상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망인의 나이, 질환, 건강상태 등 사정을 참작해 유족들에게 약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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