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넘겨받을 중수청
청장 임명권 싸고 대립 불보듯
수사업무 분배 문제 등도 복잡
사개특위서 법안 처리 지체 땐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측도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추후 설립하기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개특위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번주 초부터 실무 협의를 통해 사개특위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에 따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사개특위의 과제는 ‘한국형 FBI(미 연방 수사국)’인 중수청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이다. 중수청은 6개월 이내 사개특위에서 입법이 이뤄지고, 1년 내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수청의 출범이 과연 순조로울 것인지는 의문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게 될 중수청 관할 및 중수청장 임명권 등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업무를 어떻게 나누고, 분배할 것인지도 숙제다. 중수청이 설립되면 공수처를 폐지해야 할 지 여부도 논의돼야 한다.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있는 반부패수사팀 업무 역시 중수청으로 이전해야 할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검사들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할 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찰과 중수청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사법통제를 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개특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법안이 제대로 약속한 시기에 만들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중수청 법안의 합의가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 검찰 직접수사권의 폐지 시기가 ‘중수청 출범’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입법에 합의를 이루더라도,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중수청 설립 법안은 사개특위→법사위→본회의를 거치게 되며,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가 불발돼 민주당이 172석의 의석수를 활용해 법안을 본회의에서 ‘민주당 안’으로 단독 처리할 경우, 다음 달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 당선인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때문에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중수청 설립 등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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