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5년 간 변동률 조사
법 시행 이후 20% 이상 ‘껑충’

임대차3법 시행으로 대구지역의 아파트 전세금이 2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지난 5일 문재인 정부 5년의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0.6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대구는 23.23% 상승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위권(8위)이고 경북지역은 15.63% 상승하면서 14위를 차지했으며 세종시(75.92%)가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임대차3법(2020년 7월 31일)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아파트 전세금은 10.45% 상승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무려 27.33%가 오른 것을 보면 임대차3법 시행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같은 기간 대구도 시행 전(9.36%)보다 시행 후(12.68%)의 상승 폭이 컸고, 경북은 시행 전 -4.36%에서 시행 후 20.90%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오름세를 보였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 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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