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로 선친의 묘소가 이장하게 되자 시위를 벌이다가 골프장 직원과 공무원을 다치게 한 7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4일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북 의성군에서 골프장 건설로 선친의 묘소가 이장하게 되자 지난 2011년부터 해당 골프장에 항의를 해오던 인물이다.

지난해 8월 골프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골프장 직원이 자신을 제지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승용차로 직원을 밀쳐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선 지난해 7월에는 의성군청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소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친 묘소와 관련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폭행과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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