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라이온즈 전 투수 윤성환(41)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겼다”며 윤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라이온즈 소속 선수로 15시즌 통산 135승을 달성하고, 삼성 역대 투수 중 최다승 보유자”라며 “삼성 투수 최초의 영구결번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이 승부조작과 관련해 거액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다른 선수의 승부조작 사건보다 더 막대할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2심도 윤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원으로 처벌을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 이곤영 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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