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간사 “폐지는 국회 차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립성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며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공수처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하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인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의 화두는 공수처법 24조였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독소조항’으로 평가해왔다.

이 의원은 “24조 1항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의 경우 공수처장의 자의적행사가 우려되고, 24조 2항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한“법 개정은 인수위 차원을 넘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법적으로 개선돼야겠다는 게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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