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회 성금 삭감·누락 피해자 대책위, 79명 5억 추가 지급 요구
군 “상인회 등과 협의체 꾸려 합리적 배분… 터무니없는 주장” 일축

[영덕] 경북 영덕시장 화재 피해 성금 배분을 둘러싸고 논란이일고 있다.

(가칭) 영덕시장 번영회 화재 성금 삭감·누락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간접 피해를 입은 시장 주변 장옥, 세입자, 자칭 건물주 등 79명에 대한 추가 성금 5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나서 말썽이다.

이들의 요구사항에대해 영덕시장화재기부금배분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가칭)영덕시장번영회 화재성금삭감 및 누락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각 주체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끝냄으로써 좌절을 딛고 희망을 재건하려는 다수 시장상인들과 함께 영덕시장의 새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일어난 영덕시장 화재 피해 소식에 각처에서 도움의 손길로 총 12억 원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금됐다. 중앙재해구호기금도 6,500만원 지원 받았다.

군은 총 12억 6,500만원 중 직접적인 화재피해를 입고 (구)야성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시장으로 옮긴 상가 영업준비금 1억 5,000만원, 비가림 및 난방시설 등 시장조성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 했다. 나머지 8억500만원은 공동모금회와 구호기금 협의회를 통해 85세대에 전액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화재피해 성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규모 결정은 ‘영덕시장화재기부금배분협의회(위원장 박진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를 구성하여 상인회 및 번영회 회원들의 의견 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분됐다.

성금배분에 대한 범위와 기준은 최종 85세대를 확정, 확정된 사항에 대해두 단체 회원들에게 지급동의서를 받아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제외 대상자를 분류, 전파피해 90%, 그 외 피해자에 대해 10%, 최저성금 10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배분기준안 확정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중앙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여 지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영덕군청 조정위’와 ‘영덕시장화재피해성금배분협의회’는 관련 법규의 규정과 절차에 의거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4자 협의에 따라 공정한 성금배분을 시행했다.

특히, 시장의 장옥은 ‘공유재산관리법’ 제20조 3항,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14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타인에게 대여(전전대)금지 되어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세입자는 관리청인 군청에 신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울뿐더러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로 성금지급에 제외됐다며 대책위가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일축했다. /박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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