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영덕사랑상품권 나눠줘

[영덕] 영덕군이 처음으로 ‘농어민수당’을 준다.

군은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단 신청 전 전년도(2022년의 경우 2020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수당은 1인당 연 60만원으로,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