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영덕군의회(의장 하병두)와 영덕군은 29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 등 시스템 통합운영 등이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하병두 의장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한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지방의회 인사권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집행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앞서 체계적인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22건의 조례∙규칙을 정비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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