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을기업 창업을 늘린다. 경북도 등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마련한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토대로 내년 마을기업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자원을 주민 스스로 발굴해 사업화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말한다. 지난 2011년 처음 선보인 후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1652곳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직·간접적인 지역사회 공헌 규모는 172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마을기업을 3천50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는 이달 중 각 시·도별 일정에 따라 공고된다. 공고일 기준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으면서 4대 지정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마을기업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신설해 마을기업 지정 심사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비(1천만원→2천만원)를 2배 확대하고 자부담 비율(20→10%)은 절반으로 축소한다.

현재 정부가 첫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89곳이다. 경북과 전남 각 16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3곳, 대구 2곳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와 인천 각 2곳씩이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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