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수호 의지 강화 필요성 제기

현재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독도의 날’은 지난 1900년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한 날이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율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알리고 국민의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독도는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 국제사회에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 확인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목소리는 국회뿐만 아니라 울릉군 주민을 비롯한 각종 독도 관련 단체들에서도 수년간 주장하고 있다. 또 전국 각지에서 독도 홍보사진전을 개최하거나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하며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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