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4%대·대구 3% 이상 올라
정부,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폐지
농수산 쿠폰확대 등 안정화 노력

정부가 연말 소비자 물가 잡기에 나선다.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와 경북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경북은 4%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9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대구도 3% 이상이 올랐다.

2일 동북지방통계청의 ‘11월 대구·경북 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0.04로 전월 대비 0.4%, 1년 전보다는 3.7% 각 상승했다. 대구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 2.5%를 시작으로 5월 2.9%, 6월 2.6%, 7월 2.8%, 8월 2.9%, 9월 2.5% 등 2%대 상승률을 보이다 10월부터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73로 지난달 대비 0.6%, 전년동월대비 4.1%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2.3%)을 시작으로 5월 2.8%, 6월 2.7%, 7월 3%, 8월 3%, 9월 2.7%, 10월 3.5% 등 계속 상승하다 11월에 들어 4%대 진입했다. 2011년 12월 4.1% 이후 9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연말과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뛰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도 분주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11월 소비자 물가가 10월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물가 여건 하에서 12월 내내 서민들의 생활 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 신속 반영을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 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현행 1㎞인 이격거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확대하고 12월 중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규모 확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 2년 연장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또 물가동향을 경제중대본회의 정례 안건으로 올리고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 도입, 지자체 물가상황실(TF)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대응 역량을 총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면세업계 지원을 위한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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