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신청해야
지급은 내달 20일부터

[군위] 군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군민에게 군위군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정부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전액 군비로 지급되며, 지급기준은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사업체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급대상별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200만원, 농업경영체 50만원, 일반군민 1인가구는 30만원, 2인이상 가구는 50만원, 종교시설 50만원이다.

특히 소상공인, 농업경영체, 일반군민 지원금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1개 분야만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가족은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해 일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대리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은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지원금은 다음달 20일부터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지역 내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영만 군수는 “힘든 시기를 겪는 군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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