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영양군 18일부터 27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 추가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약 128대를 추가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이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정된 차량 기준가액의 70%는 차량 폐차(말소) 시 지급하며, 경유차가 아닌 신차와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나머지 30%를 추가 지원한다. 접수는 영양군청 환경보전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과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한편 군은 상반기 141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후 2억1천400만 원을 지원했다.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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