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울릉군은 인구 유출 방지와 전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입세대지원과 결혼장려금지원으로, 지원대상은 조례 시행일 이후 울릉군으로 전입 한 날이나 혼인신고 한 날로 부터 6개월 이상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전입세대와 만19세 이상~만49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지원한다. 전입세대지원은 1인세대 10만원, 2인세대 20만원, 3인세대 30만원, 4인 세대 이상 50만원을 지급한다.

결혼장려금은 울릉군에서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2년 경과 후 100만원, 3년과 4년 경과 후 각각 100만원, 부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김병수 군수는 “앞으로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에 힘써 활력 넘치는 울릉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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