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14일 외상 밥값을 내라는 식당 관계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신에게 1천만원 가량 밀린 외상 식대를 내라고 요구하는 식당 관계자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 현장에서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졌다.

대구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일한 A씨는 B씨 누나가 근처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상 거래를 해왔다. 그는 당시 B씨가 외상값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자 말다툼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여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