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신에게 1천만원 가량 밀린 외상 식대를 내라고 요구하는 식당 관계자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 현장에서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졌다.
대구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일한 A씨는 B씨 누나가 근처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상 거래를 해왔다. 그는 당시 B씨가 외상값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자 말다툼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여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