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지역 감염 확산 따라
유흥주점 등 3천652곳 대상

[김천] 김천시가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과 관련해 특별 지도 점검에 들어갔다.

13일 시에 따르면 중점 및 일반관리업소인 위생업소 3천652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일반공중위생업소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이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시설별 방역지침 이행 사항이다

시는 최근 김천경찰서와 합동점검으로 5인이상 사적모임 위반업체를 적발해 위반한 영업주와 참석자들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방역지침을 위반시 영업자 및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김천시에서는 방역지침 위반으로 집합금지 위반 1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12건, 영업시간제한 위반 1건을 적발해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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