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31일까지 접수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대해 서류 및 현장점검 등 1차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등록대상 농업인을 확정하고 6월 중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 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농업인(법인)이 폐경, 임대농지 등 잘못 신청한 면적이 있을 경우 등록증 발급 후에는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면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체 경작면적에 대해서도 직불금의 일부가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격 검증 조사 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감액지급,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공익직불금 신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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