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
2차 공판서 출산 자체 부인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진실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펼쳤다.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구미 3세 여아 친모인 석모(48)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사 측은 3세 여아의 유전자 검사를 비롯한 혈액형, 왼쪽 손목과 오른쪽 발목에 인식표 분리 등을 이유로 석씨의 아이이며 출산한 것이 사실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석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4차례 걸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출산 자체를 부인하면서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 사체 은닉죄, 미성연자 약취 유인죄 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편, 석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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