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간 운항하던 2천400t급 쾌속 여객선 썬플라워호. 울릉군의회가 울릉군민들의 안정적 해상이동 보장을 위해 썬플라워급 여객선을 확보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포항~울릉간 운항하던 2천400t급 쾌속 여객선 썬플라워호. 울릉군의회가 울릉군민들의 안정적 해상이동 보장을 위해 썬플라워급 여객선을 확보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울릉군의회(의장 최경환)는 11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울릉군민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 및 1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울릉군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의 목적은 울릉군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확보 및 1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울릉군을 입ㆍ출항지로 하는 대형여객선에 대한 운항결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및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함이 중요 골자다.

중요내용은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울릉도를 입ㆍ출항지로 하는 총톤수 2천t급 이상의 초 쾌속 선박을 운영하며 운항결손금을 지원받다.

“운항결손금”이란 대형여객선 취ㆍ운항 시 발생하는 연간 지출비용에서 연간 수입금(여객 및 화물 운송에 따른 수입금을 모두 포함한다.)을 감한 금액을 말한다.

울릉군수는 울릉항로에 대형여객선을 건조 취·운항할 수 있고 수리, 검사 등으로 인해 운항이 중단되거나 변경되면 대체여객선을 도입하고 해당항로를 연간 250일 이상 운항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또 군민 승선권을 여객정원의 20% 이상 배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울릉군수가 군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확보와 1일 생활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다.

세부내용으로 운항결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지원사업자는 지원받을 운항결손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운항을 하지 않거나 요건을 위반 한때에는 위반 기간의 운항결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상악화, 긴급한 수리,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휴항 및 결항은 예외로 한다.

운항결손금 지원기간은 군이 지원사업자에게 운항결손금을 최초 지급한 날로부터 20년 이내로 한다. 천재지변, 지역경제 활성화, 해상교통 여건변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내용과 요건을 울릉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울릉주민들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가 울릉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울릉군은 조례 범위에서 사업자를 선정 지원하는 길이 열린 셈이다.

울릉군의회의는 이 같은 조례안 법적 근거에 대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 활동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는 근거를 들었다.

또한,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과 제35조의 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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